
편찬위원회의 주요기능
- 1. 족보 편찬 규약 제정
- 2. 수단 요령과 방법 정하기
- 3. 수단금과 인터넷 족보 구축 손익 계산
- 4. 편집체제 정하기
- 5. 한글세대를 위한 보책 제작 문제 검토
- 6. 족보 제작 업체 선정 하기
- 7. 편집 및 교정 업무 지원
- 8. 예산 편성 문제
- 9. 기타 업무 지원
보책 발간 사업을 위해서는 족보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야만 문중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각파간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족보편찬의 경우 족보책이 던 전자 족보던 간에 편찬위원회 구성은 기본사업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보책 사업은 전종원들의 이해가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중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고 편찬위원회는 총회에 결의하여 집행부에 위임사항으로 구성 되는 것이 통례이다.
일반 기업체나 단체와는 달리 종중의 보책 사업은 종중 대표자와 편찬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임을 유념하여 한다.
위원은 각파에서 인원 비례하여 균등하게 선임되어야 하며 보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성을 고루 갖춘분이 종사에는 더 적합하리라 사료된다.
1. 족보 편찬 규약 제정
족보사업이란 많은 인력과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중 최대의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인 사업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문중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족보사업의 기본 틀인 편찬에 따른 제 규정을 만들어 공지하므로써 일반 종인들에게 이해를 돕고 혼선을 막고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에 각문중은 편찬 규정 즉 족보 제작을 위한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므로 절대 다수의 종인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다
○ ○ ○氏 大同譜 譜規(案)
第一章 ○ ○ ○氏 大同譜 發刊 基本 原則
- 本 大同譜 事業 編纂委員은 各 地域 各派의 代表로 구성하고, 委員長(都有司)은 대종회장이 겸직한다. 본회 원로 몇 분을 顧問으로 모시고, 각 파 宗孫을 諮問委員으로 위촉한다.
- 本 大同譜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 ○○ ○公을 1世로 ---------○○○世를 基本으로 資料를 增補하여 編纂한다. 本 大同譜는 子孫錄과 文獻錄 및 참고자료를 包含 一帙 한 책이 되도록 한다.
- 本 大同譜는 ○○○譜의 編纂정신을 계승하여 현대판으로 편찬하되 6단 9자평 10자고로 하며, 官尊民卑, 남녀차별, 嫡庶구별 등 舊習을 止揚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대조류에 맞추어 編纂의 電算化(데이터 베이스화)를 시켜 족보의 수정/보완, 검색이 자유로워져 후손들이 손쉽게 族譜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보다 현대적이고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 本 大同譜의 모든 記載의 統一性과 機會均等의 原則에 입각하여 大同譜 사업을 推進하고 收單費用의 效率的 執行과 嚴正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規程을 定한다.
- 本 大同譜 事業(족보사와의 계약, 납품 등)에 대한 責任은 大宗中 會長(都有司)에게 있으며 譜冊 編制와 內容에 대한 責任은 編纂委員長에게 있다.
第二章. 收單의 記載方法 細部事項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① 男子 : 譜名(한자-한글)-戶籍名-字-號-生年-學歷, 經歷-卒年-墓所
- ② 女子(配偶者) : 本貫-이름-生年-父名-外祖名-學歷, 經歷-卒年-墓所
- ③ 生年, 卒年의 表記에서 陽曆의 表示가 없으면 陰曆으로 본다.
- ④ 男女 共히 個人의 傍註(譜冊上 記載 內容)는 五行 이내로 한다.
- ⑤ 夫婦의 合이 十行으로 상호 조절할 수 있다. -超過時 費用徵收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① | 이름은 漢字로 쓰고 한글로 토를 달며 子女를 표시한다. 出系하여 系子가 된 경우 生父 名 등도 기재한다. |
② | 항렬을 기본으로 하되, 호적 명, 별명(일명), 字, 號 등을 기재한다. |
③ | 生年月日은 舊譜에도 干支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大同譜에 入譜하는 宗員은 반드시 陽曆ㆍ陰曆 모두 西紀로 작성하고, 干支를 넣을 경우 서기 뒤에 넣는다. 卒年月日도 이와 같이 기재한다. 예) 西紀 0000年(乙酉) ○○月 ○○日 生(卒) |
④ | 學歷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최종 학력만을 기재한다.(○○대학교 ○○학과 졸업) |
⑤ | 經歷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중요경력과 최종경력을 기재한다. |
⑥ | 功績事項 : 忠臣, 孝子, 孝女, 孝婦, 獨立 및 國家有功者, 공공기관으로부터 표창 또는 褒賞을 받은 者 및 올림픽 및 국제대회 메달 수상자(표창, 포상자 사본제시). 위 학력, 경력, 공적사항 등의 記錄은 當該 종원의 희망에 따르되 제5조 4항에 준해 五行범위 내에서 작성하고 資格事項은 有關機關의 證據를 必要로 할 수 있다. |
⑦ | 舊譜의 墓地 記錄은 “○○山 後麓, ○○坐” 등으로 막연하게 기록하였으나 이번 大同譜에는 “○○面 ○○里 山○○番地 ○○坐”로 기재하고, 墓碑·墓表(墓石) 有無도 기재한다. |
⑧ | 子女의 記載 順은 先男 後女로 기재하며, 生年月日, 學歷, 經歷, 功績事項 등을 기록하고, 出嫁女는 夫의 姓名, 本貫(本鄕ㆍ貫鄕), 중요한 관직, 경력, 父 또는 현조를 쓰고 子ㆍ女는 下段에 작은 글자로 本孫과 구별하여 쓴다. |
⑨ | 위의 모든 기록은 大同譜 편찬위원회가 登載與否를 決定한다. |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 附則 및 참고사항
-
收單 收合 終了 후 大同譜 事業 完了 예상 所要期間
- 최초 入力기간 : 30일 소요
- 校正기간 : 30일 소요
- 供覽기간 : 15일~30일 소요
- 供覽 후 修正기간 : 20일 소요
- 修正完了 후 入力기간 : 15일 소요
- 인터넷 탑재 및 印刷 및 製本기간 : 30일 소요
- 1차 교정이 끝나고 未接受된 收單이 많이 접수되면 전체적인 系代修正 및 데이터 분리작업이 다시 시작되므로 기간이 연장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교정을 보고 수정작업이 반복되므로 제작기간이 늘어나며 편찬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 공람은 반드시 편찬위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거리상 문제가 있을 경우 복사본을 송부하여 각 지파별로 공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收單紙에 없었던 내용의 추가사항이 발생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완벽한 수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收單費
① 冠(旣婚者): 舊譜 入譜者= 원정. 舊譜 漏譜者= 원정
② 童(未婚者): 舊譜 入譜者= 원정. 舊譜 漏譜者= 원정
③ 수단비 면제- 가)冠이 男子가 卒하고 配만 있는 경우 수단비 면제
- 나)父母가 卒하고 20세미만의 童만 있는 경우
- 다)派宗會長의 報告로 經濟的 困難을 겪고 있는 宗員
- 라)其他 編纂委員長이 免除해 줌이 妥當하다고 認定한 자
- 收單費및 豫約金 入金銀行 計座番
○○○ 大同譜 編纂委員會
2. 수단 요령과 방법 정하기
가. | 각 지역, 각 파 宗會長(종회장)은 自派(자파)에서 宗事(종사)에 적극적이고 譜學(보학)에 약간의 지식이 있고 꼼꼼한 人士(인사)를 선정, 대종회에 추천하여 大宗會長(대종회장) 名義(명의)로 收單委員(수단위원)으로 위촉하고 중앙종회에서 收單(수단) 방법 및 收單費(수단비) 징수, 납입 등의 절차에 관한 일괄 교육을 실시한다. |
나. | 수단 사업은 족보 사업의 기초공사이므로 처음이 잘 되어야 족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收單(수단)을 정확히 받아 生卒(생졸), 履歷事項(이력사항), 墓所(묘소) 위치 등의 誤字(오자) ․ 脫字(탈자)가 없도록 하고 繼代(계대)를 철저히 확인하여 父子(부자)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 수단위원은 차후 校正(교정)에도 책임을 지고 교정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編纂委員會(편찬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
라. | 수단위원 수고비에 대하여는 수단위원이 수단비 징수, 족보책 대금 징수와 住所錄(주소록 :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작성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고비를 징수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 지급하는 방안이 족보사업 추진에 가장 효율적이고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수단위원 처우가 족보사업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원만한 족보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필히 유념하고 기획해야 한다. |
3. 수단금과 인터넷 족보 구축 손익 계산
책자 족보사업이던 전자족보(인터넷 족보 포함)던 보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필요경비가 소요 된다
예시하면
가. | 사무실 임대료(종회소유 건물이나 사무실을 보유한 문중은 제외) |
나. | 사무용품(1-2년간 사용 할 사무용품) |
다. | 편찬위원 및 수단위원 수당,식대 |
라. | 각종 회의비 |
마. | 편찬위원 및 수단위원 여비 |
바. | 각종 잡비 |
4. 편집체제 정하기
가. | 편집 형태(족보내용을 가로편집, 세로편집)줄보.세보.편보 |
나. | 내용 기술(국한문 혼용. 한자 옆에 한글 병기) |
다. | 전용 글자(한자 전용. 한글 전용) |
라. | 책을 펼치는 형태별(좌철.우철) |
마. | 보책 내의 단 구분(0단 예시 족보5단 6단). |
바. | 한페이지에 수록되는 줄 수를 행이라 한다(36행,38행,40행) |
사. | 족보 한단에 배치된 글자 수를 자고(字高)라 하다(글자수 8자9자) |
아. | 책P 이동(견상 견하) 표시방법 |
5. 한글세대를 위한 보책 제작 문제 검토
가. | 한글로 번역된 족보 제작 |
나. | 주요 관직 및 품성,저작물 해설 |
다. | 페이지 증가 문제 검토 |
6. 족보 제작 업체 선정 하기
가. | 제작 경험(실적 평가) |
나. | 전용 프로그램의 성능 비교(편리성,접근성 ,운용성) |
다. | 직접 경험 필요 |
7. 편집 및 교정 업무 지원
가. | 교정 전문 인력 확보 유무 |
나. | 정타율 %비교 |
다. | 교정을 몇차례 보게 하는가(3-5회) |
8. 예산 편성 문제
9. 기타 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