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보상의 세대(世代)의 계통을 구분하기 위하여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선(線)으로써 단(段)을 사용하며, 보통 족보에서는 한 면 (面)에 5단(段)~7단(段)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행은 족보책 한 면(面)에 세로로 들어가는 글자의 줄 수(數)를 의미하고 글 자의 크기에 비례하며 페이지 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큰 글자는 두 행(行)으로 계산한다. 32행이 표준이었으나 인쇄(印刷) 기술의 발달과 전자족보(電子族譜)의 보급으로 점차 행을 늘려 지금은 32행, 36행, 38행, 40행, 42행, 44행까지 늘려서 책의 부피를 줄이고자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자고는 한 단(段)에서 세로로 쓰는 글자의 높이를 의미한다. 보통 8자평 (字平) 9자고(字高), 10자평(字平) 11자고(字高)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배열을 보기 좋 게, 한 면(面) 중에서 각 단(段)에 수록되는 내용을 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配偶者)를 한 칸 높게 시작하고 나머지 내용을 한 글자 낮게 작성하는 경 우 배(配)는 고(高)가 되고 한 단(段) 낮게 쓴 글자는 평(平)이 된다. 자고(字高) 수가 많으면 段(단)이 높아야(5단) 하고, 자고 수가 적으면 단이 낮아야(7단) 하므로 족보 한 페이지에 수록되는 글자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단은 시각적의미만 있다고 보면 된다.(예시 - 9字高 8字平, 10字高 9字平, 11字高 10字平)
현상현하라고도 함. 족보 하단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의 찾아보기[견하]이며 다른 페이지 상단[견상]에 표시된 페이지 찾아보기이다.
족보 면(面) 옆쪽에 세수(世數)를 표시하는데, 같은 단(段)은 같은 항렬 (行列)로 편성하고 있다.
색인은 일명 오르매라고도 하는데 찾아보기 쉽도록 파(派) 분류 표를 표시하여 족보책 찾아보기를 편리하도록 표시한 내용이다.
한 문중의 족보책이 여러 권일 경우 몇 권을 합한 것을 한 질이라고 한다. (예시 - 보책(譜冊) 10권 한 질)
본 이름 대신 부르는 이름.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 사용한 호칭으 로, 주로 결혼을 하고 나서 지어 불렀으며, 나이가 든 친구들끼리 손아래 사람 앞에 서 서로 편하게 부르기 위해 사용한다.
이름이나 자(字)보다 더 허물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조상에 대해서도 부르 기 편하도록 한 호칭의 하나.(예시- 퇴계, 율곡)
왕조시대의 산물로서 제왕(帝王)이나 판서(判書)급 이상의 관직을 역임 한 사람에게 사후(死後)에 그 사람의 공적(功績)을 표창하기 위해 임금이 내리는 별 다른 이름이다. 시호(諡號) 작명(作名)을 위하여 글자를 미리 선정해 두고 시호를 내 리는 사유(事由)를 설명하여 시호를 내린다. 문중에 시호를 받은 어른이 있다는 사 실 자체를 크나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 문(文)으로써 빛을 내신 분은 문(文)자를, 무 (武)로서 빛을 내신 분은 무(武)자가 들어가고, 충신(忠臣)에게는 충(忠)자를, 효(孝)로빛낸 분은 효(孝)자를 사용하게 된다.(예시 - 충무공(忠武公) 이순신, 문순공(文純公) 퇴계, 효정공(孝靖公) 이정간, 충렬공(忠烈公) 김방경 등.)
사람의 한 생애를 표기하는 용어 중의 하나로써 70세(歲)가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향년(享年)으로, 70세가 넘게 사신 분은 수(壽)로 표기하였다.(예 시 - 향년 67세, 수 83세)
조선왕조 때 왕자(王子)나 왕비(王妃)의 친정아버지 정2품 이상의 공신 (功臣)에게 주어진 칭호. 일반 공신(功臣)에게는 성씨 본관의 앞 글자를 넣어 작명하 는 것이 통례임.(예시 - 양녕대군, 대원군, 전창군(全州人))
묘소(墓所)의 시신의 누운 위치를 표기한 것이다.(예시 오좌(午坐 - 정남), 묘좌(卯坐 - 동향), 간좌(艮坐 - 동북), 곤좌(坤坐 - 남서), 손좌(巽坐 - 동남), 건좌(乾 坐 - 북서))
왕조시대는 계급사회이므로 나라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직무나 직위 를 표기. (관직 해설 별도 참조)
배우자(配偶者)가 생존해 있으면 실(室), 돌아가셨으면 配(배)로 표기하는 문중도 있으나 통상은 배(配)로 표기하는 문중이 많다.
과거 족보에는 딸의 이름 대신 사위를 표기했다. 서(壻)로 표기하기도 하며 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오늘의 경우는 딸을 아들(子) 딸(女)로 표기 하고 출가한 경우에는 사위를 딸의 부(夫)로 표기하고 있다.
묘소에 축조한 돌로 된 구조물.
⓵ 상석(床石): 묘소에서 제사를 올릴 때 제물(祭物)을 올려놓기 위 해 만든 돌 상(床).
⓶ 묘비(墓碑): 고인(故人)의 행적(行績)을 기록하여 묘소 앞에 세운 비석(碑石).
⓷ 망주석(望柱石): 묘소 앞 양쪽에 세운 한 쌍의 돌기둥으로서 받침대 위에 팔각 의 기둥을 세우고 맨 위에는 머리가 얹혀 있다. 망두석(望頭石), 망주석표, 화표 주(華表柱)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망부석(望夫石)과는 다름. 망주석(望柱石)은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바란다는 의미와 함께 묘소의 대문이라는 설이 있다. 20 알면 상식이 되는 우리 역사
⓸ 석등(石燈), 장명등(長明燈): 묘소 앞에 불을 밝히는 것은 고인을 잊지 않는다 는 의미와 고인을 위로한다는 양면의 의미가 있는데, 등 이외에도 고인이 좋아 하던 등(燈). 마(馬), 석사자(石獅子), 석인형(石人形) 등 묘소에 따라 이런 조각 물을 장치하는 사례도 있다.
⓹계생석(繫牲石): 옛날 조상들의 산소에는 동물 모양의 석상(石像)을 묘소 전면 에 설치하여 제물에 쓸 동물을 묶어 두는 용도로 사용했다.
⓺ 문관석(文官石), 무관석(武官石): 정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묘소에는 문·무관석상이 설치되어 있다.
⓻ 신도비(神道碑): 당해 문중의 시조나 정2품 이상의 벼슬하신 분의 묘소 입구 동남쪽 길가에 세운 비석.
⓼용두석(龍頭石):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분의 비신(碑身) 위에 얹은 용무늬 덮개로서 일반인은 일반 기와집 모양의 지붕으로 하여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⓵묘갈(墓碣), 묘비(墓碑): 고인(故人)의 행적(行績)과 자손을 기록하여 묘소에 세운 비석.
⓶단갈(短碣): 고인의 이름과 사회적 활동을 간략히 기록하여 묘소에 세운 작은 비석.
⓷묘표(墓表): 고인의 행적과 자손을 표기한 비석.
⓸ 지석(誌石): 고인의 생졸(生卒)과 이력(履歷), 묘소의 방향 등을 기록하여 무덤 내부에 묻어두어 후세를 대비한 것으로 도자기(陶磁器)로 만들어 묻어둔 사례 도 많음.
⓹유허비(遺墟碑): 이름이 드러난 분의 탄생지나 평소의 공적지(功績地) 등을 기리 기 위하여 세운 비석.
⓺ 노래碑, 시비(詩碑): 유명 가수나 시인(詩人)의 고향이나 관련 장소에 세운 비석.
⓻ 사적비(事蹟碑): 고인의 역사적 사적(事蹟)이나 업적(業績)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다. 기적비(記蹟碑)로 쓰는 경우도 있다.
저술(著述)이 있다는 표시.
고인의 인물화(人物畵)를 그려 보관하는 것. 왕조시대에서는 정2품 이상의 공신(功臣)에게는 王室(왕실)의 화공(畵工)으로 하여금 인물 초상(肖像)을 그려 상(賞)으로 표창하는 제도가 있었다.
충신(忠臣)이나 효부(孝婦) 효자(孝子) 등에게 내리는 표창제도이다. 묘소나 생존했던 마을 입구에 정려각(旌閭閣)이나 정문(旌門), 홍살문(紅箭門)을 세워 표창한 제도로서 가문(家門)의 영광으로 삼았다.
원래 고려초 개국공신(開國功臣)들의 공적(功績)을 기리기 위 해 벽면(壁面)에 공신(功臣)의 이름을 써 붙이던 것에서 유래하여 정1품 공신에게 내리던 칭호이다. 벽상삼한(壁上三韓) 혹은 삼중대광(三重大匡)이라고도 칭하였는 데, 고려 공민왕(恭愍王) 1년(1362)에 이를 통합하여 벽상삼한(壁上三韓)으로 하였 으며 조선조에서는 정1품인 [(정승(政丞)-영의정, 좌·우의정, 찬성)] 등을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로 표기
재사(齋舍), 재각(齋閣), 재전(齋殿), 재궁(齋宮)이라고도 한다. 무덤 이나 사당(祠堂) 옆에 건축하여 祭禮(제례)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운 집
묘소 앞에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땅으로 절하는 곳과 구분하여 약간 높게 조성해 둔 곳을 말하며 제절(除節)이라고도 한다. 축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1. 성명, 자(字), 호(號), 출생년도(出生年度), 간지(干支), 생일
2. 중요 학력, 이력 사항
3. 저술(著述) 및 훈(勳)·포장(襃章) 및 수상(受賞) 내역
4. 사망(死亡) 연(年) 간지(干支) 및 월(月) 일(日)
5. 묘소 위치 표시, 묘소의 시설물 표기(망두석, 상석, 비석 등)
6. 배우자(配偶者) 본관(本貫), 이름, 생년월일, 친정부(親庭父) 성명, 친정조(親庭祖) 성명, 유명 선조 후예 표기
7. 배우자(配偶者) 사망 연월일, 묘소 위치, 묘소의 시설물 표기
8. 사위(婿)의 경우 : 여(女)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이력, 남편의 본관, 이름, 부조(父 祖)의 이름 및 이력, 남편의 학력, 이력, 자녀 이름을 표기한다. 구보(舊譜)에서는 여(女)의 표기가 없고 사위명(名)만을 서(壻)라 고 하는데 여기에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女)로 표기하고 사위 명(名)을 기록하든지, 서(壻)로 표기하고 사위 명을 기록하 든지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9. 연도 표기 문제는 서기 연도만을 쓸 것인지 간지(干支)와 서기 연도를 병기할 것인 지 협의하고 단안을 내려야 한다.
